2021년 12월이 올해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이기에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이번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에 신청한 2021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반기신청 분으로,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청은 내년 2022년 3월에 있을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6월입니다. 혹시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해에 있는 정기신청때 신청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 9월, 지급시기 12월
- 하반기 신청 다음해 3월, 지급시기 다음해 6월
- 정기신청 다음해 5월, 지급시기 9월
위와 같이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으로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통요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할 것
2) 가구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 소득(연소득) 3백 만 원 미만의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 소득액(연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가구 1인 지급이 원칙)
3) 소득조건
- 단독가구: 연소득 2천만 미만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천 6백만원 미만
4)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조건이 꽤 빡빡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연소득 300만원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간주하며, 부부의 총 연소득이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사이트
2. 전화 1544-9944
3. 모바일 어플 '손택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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