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과 대상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500만원으로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확인하셔서 선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인 500만원을 선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첫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24일부터 2월4일까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신청기간과 방법을 꼭 숙지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대상자에게는 이미 문자발송을 통해 공지가 된 바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명인데요.
혹시 문자발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신청방법 또한 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비대면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선지급방식으로 지급되는만큼, 빠르게 보상금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전 일정금액을 무이자대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이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1% 초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월20일 오전9시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당일 11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월20일 오후4시 40분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당일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단, 약정완료 시점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소상공인들 화이팅입니다.